탄핵
탄핵 심판의 의의탄핵 심판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행정부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나 징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를 의회가 결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 심판제도는 헌법을 침해하려는 고위직 공직자한테서 헌법을 보호하려는 헌법재판 제도입니다.탄핵 사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소추탄핵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은 국회 재적..
20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