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일반 정보

탄핵

by 황금빛 이삭 2024. 12. 15.
반응형

탄핵 심판의 의의

탄핵 심판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행정부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나 징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를 의회가 결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 심판제도는 헌법을 침해하려는 고위직 공직자한테서 헌법을 보호하려는 헌법재판 제도입니다.

탄핵 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

탄핵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탄핵소추 할 때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

탄핵 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 날짜를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을 정해야합니다. 다시 정한 날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 내용과 결정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내용 출처 : 헌법재판소/ 바로가기

https://kids.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