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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정보

재직(퇴직·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by 황금빛 이삭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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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양식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1)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

2)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을 선택하고, 증명서 발급 및 확인에서 '자격 득실 확인서' 메뉴에서 발급 -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3)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민원 안내 및 신청 -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00000000008

참고

1) 경력증명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책, 재직기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 왼쪽 위 발급 번호와 성명, 아래쪽 중앙 발급 일자를 확인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