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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5가지 헌법재판
1.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헌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을 없앨 수 있는 헌법재판을 합니다.
2. 탄핵 심판
대통령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긴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 그 정당을 없앨지 결정합니다.
4.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5. 헌법소원 심판
국가 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부당한 국가 권력이 더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바로가기/ 탄핵심판 바로보기
https://kids.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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