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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1)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
2)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을 선택하고, 증명서 발급 및 확인에서 '자격 득실 확인서' 메뉴에서 발급 -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3)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민원 안내 및 신청 -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00000000008
참고
1) 경력증명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책, 재직기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 왼쪽 위 발급 번호와 성명, 아래쪽 중앙 발급 일자를 확인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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