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일까요?
계절성 있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하여 일손이 필요한 때,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는 ‘외국인 고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어디일까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나 군수입니다.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수 범위 내에서 도입이 가능합니다.
* 법무부(주재) ・ 고용노동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연 2회 지자체별로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합니다.
3. 계절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 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농‧ 어민)입니다.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절 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입니다.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국가 간에 문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본래는 외교 협상 과정에서 조약체결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의미합니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ㆍ기록할 때 사용합니다. 본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일까요?
경작 면적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로 9명까지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
의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5명까지 추가 허용(최대 14명)하고 있습니다.
5. 어떤 절차를 거쳐 입국하나요?
1. 지자체 : 유치 신청
2. 출입국 : 사전 심사
3. 배정심사 협의회 : 배정, 확정
4. 지자체→출입국 :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 발급
5. 외국인→재외공관 : 사증 신청 · 발급
6. 입국
6. 이 프로그램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작 면적 지역사회 농 ‧ 어업 분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은 농 ‧ 어촌 구인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정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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